신문협회 "언론 아닌 포털을 언론관계법에 규정한건 부적절"

신문협회, 與ㆍ정부에 시정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16일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 아닌 온라인 뉴스 유통사업자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에서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뉴스 유통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신문 등 뉴스 생산자의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온라인 뉴스 유통사업자를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유사 언론 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문협회는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사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집중도 조사에 필요한 발행부수 조사 등은 광고주나 발행부수공사(ABC) 중심의 자율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