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예금하면 매달 8만원 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은행 대출금리보다 3%P높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내린 뒤 은행 대출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저축은행에 맡기면 매달 나오는 예금이자로 대출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현재 국민은행의 3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51~7.01%.이 구간의 평균에 해당하는 연 6.26%로 1억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 이자비용이 626만원이다.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약 52만1000원이 된다.이는 1억원을 저축은행 예금에 맡겼을 때 나오는 이자보다 적은 수치다.현재 제일저축은행 등 12개 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8.5% 이상의 금리를 주고 있다.이 저축은행들에 1억원을 맡기면 연 이자가 850만원이 넘는다.여기서 이자에 붙는 세금(15.4%)을 제외하면 연간 실수령액은 최소 719만원이다.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리형 예금에 가입하면 저축은행에서 월 60만원 안팎의 이자를 받아 52만원의 은행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다.결과적으로 매달 8만원 가량을 버는 셈이다.

게다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적게 내는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세율 9.5%)를 이용하면 예금 이자 수익은 더 늘어난다.뿐만 아니라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당분간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실제 CD금리는 이번주 들어서만 0.40%포인트 하락해 18일 현재 연 4.34%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우선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 외에 부담하는 부대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감정 평가 수수료(4만원)와 담보설정비(통상 담보가액의 0.5%),인지세(2만~35만원) 등이 그것이다.1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대비용은 약 76만원 가량 된다.하지만 이 금액을 1억원 대출이자 비용(626만원)에 합산해도 702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익(719만원)보다는 적다.또 대출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인지세를 면제받고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받으면 감정 평가 수수료 등 다른 부대비용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현재 국민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6.25~11.31%이며 다음주에는 CD금리 하락으로 0.40%포인트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그러나 향후 금리 변동 추이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게 문제다.당분간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 CD금리는 다시 오를 수 있다.이보다 앞서 금융시장이 안정돼 대출수요가 줄어들면 저축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때문에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 가장 일반적인 1년 짜리에 가입한 뒤 1년 후에 갱신한다면 현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예금 만기를 2년 이상으로 길게 해두는 게 좋다.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와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같게 설정한 반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오히려 더 낮게 책정해두고 있다.

예금금리가 떨어져 대출 이자 비용이 예금 이자 수익을 상회하게 되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생각해야 한다.일반적으로 대출받은 지 3년 내에 원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0.5~1.5% 가량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은행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지만 앞으로 금리 추이를 예상할 수 없는 등 여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은행 대출을 받아 저축은행 예금에 넣어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