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기사 편집권 있나' 대법원 18일 공개변론

대법원은 금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사 편집권이 있는지,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A(여)씨는 교제하던 김모(32)씨가 헤어지려 하자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A씨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임신하자 김씨가 관계를 끊었고 딸이 자살했다.김씨가 사직 각서를 쓴 만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이후 A씨의 사연이 알려졌고 김씨의 실명과 학교,회사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퍼졌고 관련 기사도 게재됐다.김씨는 포털사이트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NHN과 다음,SK케이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이 사건의 쟁점은 ▲포털이 뉴스 사이트에 기사를 올린 것을 편집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삭제 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사이트가 제3자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다.

원심은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선별한 뒤 특정 영역에 배치해 편집을 한 만큼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포털사이트측은 그러나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웹페이지에 배치하거나 제목을 일부 요약한 것에 불과해 편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확립된 법원의 견해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포털 사이트의 민사적 책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양측 당사자들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공개변론을 연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