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대책] 불완전판매·파생거래 감독 강화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돼왔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 사태같은 불완전판매 논란을 막기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파생상품 리스크 전이 과정별 적시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취합·해석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파생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즉시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생상품의 개발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유통·분쟁 단계별로 상품의 성격과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걸래내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파생시장의 운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또 올해 문제가 불거졌던 불완전 판매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자를 엄정 처벌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행태를 은행 영업조직 평가시 반영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금융회사 직원이 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 자격이 5년간 박탈되는 삼진 아웃제가 이달부터 도입됐다.

펀드판매 자격시험은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의 3개 자격으로 세분화해 시행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 펀드를 내년 5월1일부터 판매할 수 없게 한다.
이밖에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경우 기관제재도 병행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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