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수근 '빨래터' 진위 가린다

지난 1년 동안 진위 논란에 휩싸여온 박수근 화백(1914~1965년)의 유화 '빨래터'의 위작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서울옥션은 위작 논란의 대상 작품인 '빨래터'를 비롯 서울대의 과학감정 때 비교 대상으로 사용된 박 화백의 작품 '고목과 여인','빨래터'의 당초 소장자인 존 릭스가 박 화백 작품이 놓여있는 방에서 찍은 사진 원본 등에 대해 법원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옥션이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 중앙지법 민사25부가 '빨래터'감정의 재실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옥션의 이학준 대표는 "법원 감정은 3차 변론(내년 1월21일)에 앞서 내년 1월1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재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받아 추가로 과학 감정 및 안목 감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빨래터''고목과 여인' 작품 소장자에게 이미 협조를 얻어낸 만큼 재감정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감정 기관과 방식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빨래터' 가짜의혹을 제기한 미술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 류병학전 편집주간은 "그동안 서울옥션은 그림의 소장가인 박연구 삼호산업 회장이 작품을 내놓지 않아 공개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작품 인수증을 써주고 '빨래터'를 넘겨받은 만큼 법원의 재감정보다는 공개 감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옥션은 지난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경갑 기자 kkk10@haq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