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모면 … 투자는 유의해야

중소 제약사 스카이뉴팜이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폐지를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식회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는 받았지만 2년치 실적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퇴출 규정을 빗겨간 것이다.계열사 제뉴사이언스와의 합병 무산에 관리종목 지정 소식까지 더해지며 하한가로 추락했던 주가는 올 사업보고서 제출 후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급등세로 돌아섰다.그러나 강화된 퇴출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카이뉴팜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며 매출을 각각 4억여원,17억여원으로 공시했다.기존에 보고했던 33억여원,36억여원에서 크게 줄어든 규모다.구매대행 거래 관련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모두 2006년엔 23억원,2007년에는 19억원 가량 과대계상한 데다 2006년엔 약 5억원을 허위로 잡은 것으로 지적되며 관련 매출을 감액한 결과다.회사는 분식회계에 따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2억원이 넘는 과징금 및 담당임원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상장폐지 요건에선 빗겨갔다.제대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했다면 2006년 사업보고서 제출 후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올해 초 퇴출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2년치 실적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스카이뉴팜은 관리종목으로만 지정됐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매출이 30억원에 못미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해에도 30억원을 밑돌 경우 상장폐지된다.올 3분기까지 매출이 이미 80억원 가량 나와 내년이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날 급락했던 주가도 이날 120원(8.30%) 급등한 1565원으로 마감했다.스카이뉴팜은 지난해 매출 91억여원을 기록한 계열사 쎌라트팜코리아를 올 2월에 흡수합병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한편 증권업계에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퇴출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9월 개정된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사업보고서 정정이나 증선위의 감리결과 등을 통해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확인되고,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