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지자체 등 배상책임 없다"

서울 중앙지법 판결

사회발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도로 통행량이 늘었다면 환경기준을 넘어선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21일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주민 590여명이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아파트 각 세대 중 일부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규정된 도로변 지역 소음환경기준인 65dB이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해당 도로 등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전 이미 건설된 것이고 주민들이 살기 전과 후의 소음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조건이 사회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졌다면 각 개인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경조건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볼 만큼 극히 예외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면 무조건 국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 △통상 예측이 가능한 범위의 변화 △특정 주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 △변화가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변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변화가 이들 요건에 어긋남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여년 전 세워진 A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이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행정기준이 넘는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