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료 납부조건 완화…'3년이내' 자유롭게 시기 조절

4870억 기술혁신개발 사업 등

중기청,내년 R&D 지원 올해보다 13.3% 늘려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한 후 정부에 되돌려줘야 하는 '기술료' 납부 조건이 내년부터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확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중기청이 무담보,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2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로 되돌려 받는 제도다.

특히 중기청은 3년 이내에 균등 분할해 내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술료 납부 조건을 '3년 이내'로 단순화해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납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균등분할 대신 기술료를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감면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예컨대 1억원의 기술료를 현금 일시납부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7000만원을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6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은 200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13.3% 증가한 4870억원을 책정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2620억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200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450억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200억원) △창업보육 기술개발(10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597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300억원) △산학협력실 지원(80억원)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247억원) △연구장비이용 클러스터(76억원) 등 총 4870억원이다. 이는 내년 정부 전체 R&D 예산 12조3000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