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무단 음악파일 게재 첫 사법처리

[한경닷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또 올 상반기 검찰 수사를 받은 나우콤 등 대형 웹하드 업체 8개에 이어 중소형 웹하드 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3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와 카페에 인기가요 등 음원을 불법적으로 올린 혐의로 카페 운영자 김모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홍모씨 등 블로그 카페에 음원을 상습적으로 올린 네티즌 38명도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카페운영자 김씨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요‘샤방샤방’등 음원파일 3만여건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 등 38명은 카페나 블로그에 음원파일 수백~수천 건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불법 음원을 포털에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NHN 권모 팀장과 다음 이모 서비스센터장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동요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최모 NHN센터장과 허모 다음 본부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네이버에는 블로그 카페 등에 1000만여 건의 음악 파일이 첨부파일로 업로드돼 있었으며 이중 65%가 불법 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에는 340만여건의 음악 파일이 업로드돼 있었으며 불법 음원 비율은 60%에 달했다.NHN과 다음은 검찰 수사 이후 최근 불법 음원 업로드·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상영중인 영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양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양씨와 김씨 등은 자신들이 올린 영화를 네티즌들이 다운받으며 내는 금액(캐쉬) 일부를 웹하드사이트에서 할당받는 수법으로 2700만원~4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500만원~1900만원을 챙긴 14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또 검찰은 웹하드사이트 S사를 운영한 임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모씨 등 다른 웹하드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임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 영화 파일을 네티즌들이 내려받게 하면서 캐쉬를 챙기는 방법으로 11억~10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