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3단지 조합 165억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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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용료 반환소송 승소
서울 서초구 반포 3단지(반포자이)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과 서울시로부터 165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반포주공3단지(반포자이)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 측은 2004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사업구역 내 도로와 공원 설치 비용으로 1300억여원의 사업비를 계획에 반영했다. 용도폐지되는 국ㆍ공유 도로와 공원의 시가는 1100억원대였다.
조합 측은 이후 149억원을 들여 서울시 및 서초구와 부지 내 일부 국ㆍ공유지를 사들이거나 대부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행정소송을 통해 부지 내 용도폐지될 도로 전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조합 측은 행정소송에서 이긴 뒤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대부료와 변상금 등 165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 서초구 반포 3단지(반포자이)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과 서울시로부터 165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반포주공3단지(반포자이)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 측은 2004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사업구역 내 도로와 공원 설치 비용으로 1300억여원의 사업비를 계획에 반영했다. 용도폐지되는 국ㆍ공유 도로와 공원의 시가는 1100억원대였다.
조합 측은 이후 149억원을 들여 서울시 및 서초구와 부지 내 일부 국ㆍ공유지를 사들이거나 대부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행정소송을 통해 부지 내 용도폐지될 도로 전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조합 측은 행정소송에서 이긴 뒤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대부료와 변상금 등 165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