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시 뇌물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확정
입력
수정
[한경닷컴] 판사 재직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손씨는 판사 재직 중이던 2003년 윤모씨로부터 자신이 재판 중인 피고인을 빨리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 술값 800만 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심은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관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손씨의 범행은 일반 공무원보다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항소심은 “뇌물 800만원은 일반적인 기준상 관대한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관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품수수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10월로 감형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손씨는 판사 재직 중이던 2003년 윤모씨로부터 자신이 재판 중인 피고인을 빨리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 술값 800만 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심은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관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손씨의 범행은 일반 공무원보다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항소심은 “뇌물 800만원은 일반적인 기준상 관대한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관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품수수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10월로 감형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