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자통법 개정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가 국회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증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자통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협은 "자통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자사주 취득,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며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뤄진 상장법인들의 자사주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