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심사중에도 취업 가능"

[한경닷컴] 난민 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또 17년 만에 상호주의가 사실상 폐지돼 난민으로 인정되면 난민협약에 따른 지위와 처우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난민은 전쟁이나 인권 종교 사상·정치적 견해차이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가입했다.개정법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뒤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법무부는 현재 3∼4년 걸리는 심사 기한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이 기간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취업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또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 중인 난민 신청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수천명에 달하지만 인정받는 경우는 연간 100명도 되지 않고 법무부 심사 및 이의신청과 소송을 거쳐 최종 결정을 받는 4∼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했다.난민 인정을 받거나 난민 인정을 신청하거나 체류허가를 받은 때는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해 한국어 교육,직업상담,사회적응 훈련,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제공하도록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