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당초보다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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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2009년 최초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이 당초보다 크게 확대돼 지급될 예정라고 국세청이 25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연간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저임금 근로자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세청은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개별적인 신청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전자신청 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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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연간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저임금 근로자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세청은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개별적인 신청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전자신청 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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