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파면ㆍ해임 교사 7명은…"직무명령 어겨 중징계"…해당교사, 소청심사 청구

지난 10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서울지역 교사 7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등학교 교사 6명과 중학교 교사 1명인 이들은 10월14~15일 초6ㆍ중3ㆍ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을 허락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이 '직무 수행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을 중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전북교육청도 평가 거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승인한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같은 중징계 때문인지 지난 23일 치러진 중 1~2학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공식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날을 '슬픈 화요일'로 규정,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거나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정도에 그쳤다.

파면ㆍ해임된 교사 7명은 중징계에 반발하며 지난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60일 이내에 취소,변경,무효확인,기각,각하 등의 결정 사항을 통보받게 된다. 소청심사에서도 구제받지 못할 경우 이들 7명은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징계의 적법성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등에 현장 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지난 23일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김 교장에 대한 징계 근거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교장도 도교육청이 징계를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