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 녹두 등 29개 농축산물, 내년 특별긴급관세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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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에 홍삼 녹두 인삼종자 등 29개 품목을 경작하는 국내 농가가 해외 농축산물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 수입물품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정한 기준 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 가격 이하로 수입하면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추가로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제도다. 내년에 특별긴급관세를 매길 수 있는 품목은 올해 대상 품목 31개 중 '기타 곡물 분쇄물'과 '귀리 플레이크'를 제외한 메밀 수삼 녹두 팥 홍삼차 인삼종자 등 29개다.
주요 품목별로는 녹두와 팥은 내년에 기준물량 3만3851t이 넘는 물량을 수입하거나 ㎏당 기준가격 31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각각 810%,561%의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특별긴급관세는 특정 수입물품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정한 기준 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 가격 이하로 수입하면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추가로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제도다. 내년에 특별긴급관세를 매길 수 있는 품목은 올해 대상 품목 31개 중 '기타 곡물 분쇄물'과 '귀리 플레이크'를 제외한 메밀 수삼 녹두 팥 홍삼차 인삼종자 등 29개다.
주요 품목별로는 녹두와 팥은 내년에 기준물량 3만3851t이 넘는 물량을 수입하거나 ㎏당 기준가격 31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각각 810%,561%의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