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기업에 대출 쉽게..도산법 개정키로

[한경닷컴] 정부가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담보여력이 없는 회생신청 기업에게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된 투자신탁 외에도,개인 혹은 기업의 신탁자산을 근거로 장래수익을 미리 감안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탁법도 47년만에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수탁자가 제 3자에게 신탁사무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업무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한다.또 전문 법조인들이 중소기업을 전면 지원하는‘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9988법률지원단)’를 발족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했다.법무부는 뇌물 등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증권범죄 등 경제질서를 파탄내는 사범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참가하는‘합동수사 태스크포스’에서 전담 수사한다.또 범죄수익 환수대상을 형법상 배임수재죄까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간첩 테러 등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침해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안조직과 체제도 정비하고 인력을 대거 보강할 방침이다.또 외국인범죄 및 불법체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신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법무부는 인터넷 악플 등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민간 차원의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전산직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한국경제신문·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선플운동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적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