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도상해 재범자 이중처벌은 위헌"

[한경닷컴]출소 후 3년 안에 강도상해죄를 또 저지른 재범자를 이중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부산고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강도상해·치상 재범자에게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현재 특강법 제5조의5는 강도상해나 치상죄로 형을 받고 종료 후 3년 안에 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사형·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특강법 제3조는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하면 형량의 2배까지 가중토록 해 강도상해죄 재범자에게 이 두 조항을 모두 적용하면 사형·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재판부는 “두 조항은 누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에 대해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이라며 “형이 최소 징역 20년까지 가중되는 것은 책임과 형법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법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