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훈디앤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거래정지
입력
수정
희훈디앤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희훈디앤지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희훈디앤지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