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전망] 재정정책‥지방소득세 등 신설…지방재원 늘린다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침체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부동산 교부세마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이 행정뿐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재원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3월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부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매기고 있는 소득할주민세(소득.법인세의 10%)를 지방정부 세금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앙정부의 세금이 많이 걷히도록 적극 협조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른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다. 그 지역에서 걷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소매.음식.숙박 등 3개 업종)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수도권 제외)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일종의 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잘되게 적극 후원하는 '친기업 지방정부'에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정부는 또 올해 예비비에서 1조9000억원을 빼내 지방에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교부세율을 아예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세원과 세수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현 조세체계를 개편,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을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온천수세,간판세 등은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가 자주세원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목을 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면서 "구체적인 세목 결정은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