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로부터 돈빌리기 당분간 늦추세요
입력
수정
[한경닷컴]국회 파행사태 여파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대부이자 상한제가 새해부터 무력화될 위기에 봉착했다.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연 49%)이 12월31일로 기한이 끝나는 일몰조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자율 상한 규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달라고 31일 당부했다.새해 1일부터 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이 체결돼 발생한 이자는 연 49%를 넘을 수 있다.
다만 대부계약이 시행일 전에 체결됐더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연 49% 제한을 받는다.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업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자율 상한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보통 15~20일이 걸리지만 국회 사무처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통과 후 2~3일 이내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또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할 대부업체에게 업무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안 시행일 후의 이자가 연 49%를 넘는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등과 협의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최고이자율 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자상한제 공백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받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가능한 대부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자율 상한 규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달라고 31일 당부했다.새해 1일부터 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이 체결돼 발생한 이자는 연 49%를 넘을 수 있다.
다만 대부계약이 시행일 전에 체결됐더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연 49% 제한을 받는다.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업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자율 상한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보통 15~20일이 걸리지만 국회 사무처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통과 후 2~3일 이내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또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할 대부업체에게 업무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안 시행일 후의 이자가 연 49%를 넘는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등과 협의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최고이자율 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자상한제 공백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받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가능한 대부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