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의 정보 왜곡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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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의 정보 왜곡이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에서 "포털업체가 특정업체와 공동으로 경쟁사 정보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등 정보 왜곡과 접근 차단 행위를 예상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포털로 콘텐츠가 집중됨에 따라 포털이 콘텐츠 제공 업체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포털업체에 대한 일반적 규제 유형은 표시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인데, 최근에는 각종 불공정 행위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 인터넷포털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이 61.5%에 달해 독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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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에 대한 일반적 규제 유형은 표시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인데, 최근에는 각종 불공정 행위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 인터넷포털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이 61.5%에 달해 독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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