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노사분규 선제대응…불법필벌 원칙 지켜라"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검찰은 노사분규와 불법 집단행동에 선제 대응하고 불법필벌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확립,부정부패 척결 등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춘 신년사에서 임 총장은 "올해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동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질서까지 흔들린다면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질서가 확립돼야만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난 타개의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어떻게 해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업 신용을 훼손하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자 △기업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와 사이비언론 △주가조작,부정한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권 위협 행위 △기업자금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유용 △기업 회생자금 낭비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정상적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또 주의하라"고 당부했으며 생계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파격적 관용 조치가 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