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부터 외국인 펀드투자 비과세

일본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펀드를 통한 주식 투자에 대해 법인은 양도차익의 40%,개인은 7(상장주식)~15%(비상장주식)씩 과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펀드 수익 비과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3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주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르면 4월부터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에 대한 출자비율이 25% 미만이어야 하고 △펀드운영회사의 출자지분도 50% 미만이어야 한다. 또 △투자자 자신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펀드 운영자의 친인척이어서도 안된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순수한 투자 목적에만 한정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해외 투자자의 주식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지나친 양도차익 과세로 외국의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