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체포…"전문대 출신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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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30)를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7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박씨는 공고,전문대를 나왔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외국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도 없다. 경제학 지식도 독학으로 습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검찰에서 "인터넷에 미네르바 이름으로 올린 글 100여편 모두를 내가 썼다"고 진술했다. 글은 주로 집에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게시되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9일까지 박씨를 조사한 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씨가 경제 전문 지식이 있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대신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30)를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7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박씨는 공고,전문대를 나왔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외국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도 없다. 경제학 지식도 독학으로 습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검찰에서 "인터넷에 미네르바 이름으로 올린 글 100여편 모두를 내가 썼다"고 진술했다. 글은 주로 집에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게시되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9일까지 박씨를 조사한 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씨가 경제 전문 지식이 있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대신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