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효력정지 이번엔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가 9일 진양해운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