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등 66개 법법안 처리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통법)' 개정안 등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66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재정법과 예금자보호법,언론중재법 등 여야간 이견 없는 법안들도 포함됐다. △자통법=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헤지펀드 차입비율 명시.△언론중재 · 피해구제법=포털사이트를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전파법=무선국 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공무원 직무 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일어나는 차별행위 금지.△지방교부세법=특별교부세에 재해예방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심야 빚 독촉 전화 등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금지.△국가재정법=경제위기 극복 위해 과도한 추경 요건을 완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최고이자율 일몰시한 연장.대부중개업 등록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석면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 방지 위해 석면 해체 · 제거시 안전보건조치 정비.검진능력 강화.

△국토계획법=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을 자치단체로 이양.△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계정 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유예 근거 마련.△지방세법=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간 및 세율 조정.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 인하.△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직기간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