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부동산 경매에는 왜 응찰자들이 몰릴까?

[한경닷컴]썰렁했던 부동산 경매시장에 최근 응찰자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한 가운데 특히 인천과 경기 부천지역에 응찰자가 집중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서 경매된 물건 가운데 1건당 50명 이상의 입찰자가 몰리며 ‘초경합’을 벌인 물건은 총 5건이며 이 중 4건이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경매됐기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된 인천 연수구 동춘동 무지개마을아파트(전용 85㎡)에는 98명의 응찰자가 몰렸다.같은 날 부천지원에서 매각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신풍맨션아파트(전용 60㎡)에도 57명이 경합했다.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경매 한건당 평균 응찰자수 7.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경매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인천·부천지역 경매 저감폭(30%)이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20%)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일반적인 경우 법원 경매물건은 한차례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의 20%가 떨어져 재경매에 들어가지만 인천,부천 및 일부 지방(대구,대전,천안 등)에서는 30%가 할인된다.수도권에서는 인천과 부천지역에서만 30% 저감폭이 적용된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 장근석 매니저는 “경매 저감폭이란 갱매 물건이 한 번 유찰될 때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로 30%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두차례 유찰되면 최저 경매가격이 최초 감정가의 49%로 줄어든다”며 “저감폭이 클수록 유찰된 물건의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응찰자들이 많이 몰린다”고 설명했다.

경매 저감폭은 관할 지방법원이 정한다.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담당자는 “민사집행법 제119조에 따라 해당 법원이 지역 사정에 맞게 경매 저감폭을 재량껏 정할 수 있다”며 “과거 인천지역 경매 낙찰률이 크게 낮아 경매가 안돼 어려움이 생기자 2001년부터 법원 재량으로 저감폭을 30%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