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CMA-편의성ㆍRP-확정이자ㆍMMDA-자동이체에 '상대적'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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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와 경쟁하는 금융상품금융권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는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요구불예금 등이 있다. MMF는 1996년 첫선을 보였으며 수시로 입출금해야 하는 여유자금을 단기로 맡길 때 활용되는 펀드상품이다. 중도에 해지해도 벌금(환매수수료)을 물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 하루만 맡겨도 된다. 투자하는 대상은 국채,통안채,신용등급 'AA'급 이상 회사채,'A2'급 이상 기업어음(CP) 등 우량채권으로 제한된다. 또 잔존만기가 짧은 채권에만 투자해 펀드 전체의 잔존만기가 90일 이내로 제한돼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펀드라은 점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동일자산에 5%,동일인(기업)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MMF 설정 잔액은 자금시장 경색이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3개월여 만에 41조원 급증했다. 이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개인용과 기업이 가입하는 법인용으로 나뉘는데 최근 법인자금이 급증했다. 법인 MMF는 작년 10월 이후 43조원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용에서는 오히려 2조원이 빠져나갔다. 2007년 3월부터 익일거래제도가 도입돼 펀드설정일과 기준가격 적용일,환매대금 지급일 등이 입출금한 다음날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6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CMA는 증권계좌에 자산관리 소액대출 입출금 자금결제 등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결합해 편의성과 수익성을 높인 상품이다. 보통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 이자도 좋아 2006년 하반기부터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계좌 내 자금은 MMF나 RP 등에 투자되며 투자대상에 따라 RP형 MMF형 종금형 등으로 구분된다. 종금형 CMA는 한 사람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2005년 말 1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CMA 잔액은 2006년 말 8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현재 32조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이후 자금유입이 정체된 상태다. CMA는 편입채권의 만기규제가 없어 1 · 2년짜리 채권이나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물건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게 단점이다.
RP는 채권을 일정기간 후 정해진 가격에 다시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와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이 발행한 공모회사채 등이다. 회사채 중 전환권행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1만원 이상이면 투자 가능하고,투자기간도 1일 이상이면 된다. 투자수익률은 가입시점에 정해진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액과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차등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단기상품은 MMDA이다. 1997년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수시입출금식 상품인 저축예금에도 시장금리를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MMF나 CMA 등과 경쟁하게 됐다.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로 단기 운용할 때 유리하다.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단기성 상품에 비해 이자를 덜 주는 게 단점이다. 예치기간이나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이자는 통장잔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