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코프, "주총개최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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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코프는 20일 유준석, 이상경, 이봉기씨 등이 신청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또 이봉기씨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기각됐으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신청인들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또 이봉기씨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기각됐으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신청인들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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