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장기전세 가점제 도입

2월공급 '반포자이'부터 적용
20년 이상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청약 가점제를 도입하는 등 입주자 모집 기준이 크게 바뀐다.

서울시는 오는 2월 공급 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GS자이(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단지 내 시프트에 이 같은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되던 시프트의 경우 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무주택 기간,서울시 거주기간,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 등을 모두 반영하는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고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노부모 부양자,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의 30%는 신혼부부 세대에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내달 공급 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가구에 최초로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장기전세주택 법제화)이 개정될 경우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청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