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시프트 청약에 가점제 도입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이 유리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영우기자입니다. 일명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60~80%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면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자 우선으로 선정하던 입주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정책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게 됩니다. 노부모 부양자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만 선정됐던 동일 순위 경쟁 방식도 바뀝니다. 무주택 가구주 기간과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도록 보완했습니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지만, 단독 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다음달 공급 예정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시프트에 최초로 적용합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