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지회장 25명중 10명 기소키로

[한경닷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25명 중 10명을 기소하기로 했다.

21일 검찰과 전교조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대상자 10명의 명단을 정하고 22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송원재 서울지부장이 구속된 데 이어 지회장 중 대부분이 기소처분될 경우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은 사실상 ‘와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평가다.검찰은 또 21일 오후 4시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교조 서울지부 강동지회장 송모씨를 정치자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송씨는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내사사건에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으므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불응했다.송씨는 서울 암사동 선사초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 전국단위 학력평가(일제고사)에 반대한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해임됐다.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회장급 인사를 체포한 것은 지난 15일 강남동지회장 김모씨에 이어 송씨가 두번째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소 여부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강제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가혹하다”며 “송씨가 일요일에 부친상을 당한 것조차 감안하지 않은 비인륜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상은/김효정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