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땅 사고 팔기 쉬워진다

거래허가구역 30일 추가해제…지방은 그린벨트 빼고 다 풀어
전국 땅값 10년만에 하락
고향 땅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정부가 지방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30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06㎢ 가운데 1만224.82㎢를 추가 해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 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은 19.1%에서 8.9%로 대폭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땅값이 뛰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에서는 실수요자만 시 · 군 · 구의 허가를 받아 땅을 살 수 있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에 해제하는 곳은 지방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 · 군 · 구(인천 강화,경기 안성 · 안산 · 포천 · 동두천)와 김포 ·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끝난 지역은 풀린다. 그린벨트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 지구도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한다. 서울의 그린벨트 가운데는 은평구 뉴타운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전원마을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강서구 개화동 일대 △송파구 마천동 일대 △강동구 강일동 일대 등 6.3㎢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시 · 군 · 구와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끝나지 않은 곳은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1814.98㎢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2 · 3차 뉴타운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그대로 남는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고 땅을 산 사람도 당초 용도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땅을 되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한 것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작년 전국의 땅값 상승률(2007년 말 대비)은 -0.31%로 1998년(-13.6%)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토지 거래량은 1억7403만㎡로 전년 동월 대비 24.5% 줄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