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종합건설, 법정관리 신청

지난 20일 금융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된 대동종합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대동그룹의 대동종합건설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이에 따라 법원이 대동종합건설의 실사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2~3개월 후에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등급은 구조조정 대상이지 퇴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대동그룹의 주력기업인 대동종합건설이 과거에도 부도를 맞아 화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동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주택건설 실적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부도를 내고 채권단 동의로 화의를 개시해 2004년 졸업했다.한편 대동그룹은 이날 대동종합건설 이외에도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3개 계열사도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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