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통법 D-6', 증시 상장규정 어떻게 바뀌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증권선물거래소가 증시 상장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업내 겸영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가능한 대상증권을 제한하는 열거조항이 폐지되고 상품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됩니다. 상장대상 증권 분류에서도 파생결합증권이 생겨났습니다. ELW, ELS가 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지금은 증권사가 ELW와 ELS를 발행하지만 앞으로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인가를 받은 업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자통법 이후에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과 같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으로 업무가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상장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돼 증시 문턱이 낮아집니다.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감사기간이 최근 사업연도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분기 또는 반기도 허용됩니다.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빠르면 3개월만 지나도 가능해진 겁니다. 퇴출 제도도 정비됩니다. 눈가림으로 퇴출위기를 모면하는 기업을 색출하기 위한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가 자통법과 동시에 실시됩니다. 거래소는 상반기중 불량기업 퇴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장폐지되도록 규정을 고쳤고 다만 파산선고 이전 상태의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자본시장 재편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업협회는 금융투자협회로 이름을 고쳐 한집 살림을 살게 됩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