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규제에 '일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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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1500건 정비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규제일몰제가 사실상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설 · 강화하거나 정부 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한정돼 왔던 일몰제는 국제표준과 같은 보편적 규제를 제외한 기존 등록 및 미등록 규제,행정 규칙에 의한 규제 등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1500건을 중심으로 올해 경제적 규제 1000여건,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약 2500건에 달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업무 기준인 훈령 · 예규 중 사실상 민간이 규제하고 있는 행정규범 약 1000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75% 이하에서 100%까지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영식/이태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