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겸직 허용 등 '차이니즈 월' 완화된다

내달 4일 자통법 시행 앞두고 규정 개정… 일부 용어도 변경
다음 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 회사의 '임직원 겸직금지'가 일부 풀리는 등 '차이니즈 월(정보차단장치)'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또 은행과 증권사들의 준비 부족을 감안해 차이니즈 월 구축 완료 시점이 3개월 유예되고,펀드판매 자격시험 취득시한도 6개월이상 연기된다. 차이니즈 월이란 '내부거래의 만리장성'이란 뜻으로 고객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재산운용 등 다른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조정관은 29일 원활한 자통법 시행을 위해 차이니즈 월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금융위 관계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업무별로 별도의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자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6개 업무를 위해 구축해야 하는 4개의 차단벽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달 3일까지 마치도록 했던 차이니즈 월 구축 시한도 3개월 늦춰 5월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펀드판매 자격시험의 취득시한도 자격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자통법 시행 이후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일선 영업창구 직원들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일반 펀드 자격취득은 6개월,파생상품펀드는 1년 동안 연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 시행 후 6개월~1년은 판매자격 요건을 엄격히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증권선물거래소도 자통법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도 속속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차입공매도를 하는 고객이 결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숏 세일즈)'를 방지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권에 대한 공매도 업무조항이 신설됐다.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나 선물시장의 시장조성자가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기초자산의 주권을 차입공매도(실제 빌려서 파는 경우)하거나,외국주식예탁증권과 원주 간 차익거래를 위해 차입공매도를 할 경우 적정가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정해둔 '가격제한룰(업틱룰)' 적용이 배제된다.

신규 상장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1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당해연도 지정감사를 받은 기업이라면 최근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예비심사청구가 가능해진다. 상장 추진을 결정한 후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든 것이다.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 용어도 바뀌어 유가증권은 '증권'으로,채권은 '채무증권'으로 변경된다. 또 '파생결합증권'이란 용어가 신설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증권예탁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백광엽/문혜정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