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등록 대부업체, 금리 상한선 준수ㆍ불법 추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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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하면 사채사금융시장을 통칭하는 말이 '사채(私債)'다.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부터는 등록 대부업체와 구분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사채로 분류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율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세 규모의 등록 대부업자들 중에서 금리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실상 '사채=미등록 대부업체'란 공식이 깨진 셈이다. 지난 16일에는 청주시 등록 대부업자인 이모씨(23)가 소점포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4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생활정보지에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를 내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신불자,연체자 환영''무직자 대출''무조건 100% 가능' 등의 허위 · 과장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 4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소비자금융이나 생활금융 등으로 대부업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대부법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대부',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상호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4월부터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