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D-1] 상장사 집행위원도 보유지분 신고해야

CMA계좌서 5월부터 공과금 자동이체 납부
금융시장의 지형을 바꾸게 될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통법은 규제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자본시장 관련 기존 법률인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제정된 방대한 법인 만큼 금융 혁신과 경쟁 촉진을 통한 여러 변화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의 속성이 시중자금을 기업부문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인 만큼 투자자와 기업들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공시 강화로 투자정보 취득 쉽게일반투자자들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은행계좌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통법에서 CMA계좌에도 은행통장처럼 소액자금의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CMA계좌를 가진 투자자는 은행통장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각종 공과금 이체,송금,수시 입출금 등의 종합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CMA에 돈을 넣으면 연 3~4% 수준의 이자도 주기 때문에 연 0.2% 이하인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주거래은행 대신 주거래증권사(금융투자회사)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결제망을 사용하는 데 따른 증권사와 은행들 간 협의가 늦어져 지급결제 서비스는 일러야 오는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통법 시행으로 주식 투자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도 더 풍부해진다. 우선 '5%보고' 관련 공시가 대폭 강화돼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될 전망이다.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과 변화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에 연기금 국가 지자체 증권금융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기금 등은 3월3일까지 대량 보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5% 보유자의 변경보고 대상이 확대돼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등의 변화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신탁 · 담보 등 주요 계약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지분이 갑작스레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등의 당황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5% 보고의무발생 기준일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바뀌어 보고시한이 2일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엄격하게 제한됐던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직접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계좌 개설 때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한 뒤 '1인 1계좌'를 만들고 매매내역을 분기나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면 된다.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시세조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선물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물(주식)시세를 조종하는 것만 금지했지만 반대의 경우도 시세조종으로 규정했다. 펀드 투자도 '묻지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크게 달라진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입 전 펀드 투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펀드 가입시는 △투자성향 파악 △투자 유형 분류△적합한 펀드 선정 △펀드 설명 △투자의사 확인△사후관리 등의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매직원과 상담을 거쳐 자신의 투자 수준을 점수화하고 그에 적합한 위험등급의 상품을 권유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펀드 판매회사는 가입자가 투자내용을 이해했다는 점을 서명 녹취 이메일 ARS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회사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액을 전액 물어줘야 한다. 만약 직원이 거짓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상장사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상장사들 입장에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가 철저히 규제되고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임직원 보유 지분에 대한 공시규정이 촘촘해져 임원 · 주요주주 보고를 해야 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등기임원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오너인 명예회장이나 회장을 비롯해 사장 전무 이사 등 회사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임원급 명칭을 사용해 일하는 사람은 전부 신고 대상이 된다.

보고 대상 증권도 크게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주식 소유와 변동 상황만 보고하면 됐지만,앞으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보유 중인 현황은 자통법 시행 1개월 이내(3월 3일까지)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들의 보고시한도 단축돼 임원 · 주요주주가 된 날이나 소유 상황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회사주식을 6개월 이내로 단기매매해 차익을 올렸을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보통주 매수 후 보통주 매도,전환사채 매수 후 전환사채 매도 등 동종 증권 간 매매로 취득한 차익에만 반환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주식매수 후 전환사채 매도,주식선물 매수 후 주식 매도 등 이종 증권 간 매매로 얻은 차익도 반환 대상이다.

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 직원 범위는 축소됐다. 지금은 상장사 직원 전부에 적용되던 것이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한정됐다. 'M&A정보이용 금지'조항도 신설돼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 취득이나 처분 정보를 이용해 매매할 경우 지금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내부자거래로 처벌받는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주주 수 500명 이상인 금융위원회 등록법인'에서 '주주 수 500명 이상의 모든 외감법인'으로 확대됐다. 또 지금까지는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10억원 미만일 때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