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매입자금 대출 서비스… 금감원, 4일부터 전면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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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들이 실시해오던 주식매입자금 대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또 신용거래시 고객이 추가담보를 요구받고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에 앞서 현금으로 우선 상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증권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주식매입자금 대출제도를 4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신용제도로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주식매입자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만기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현대 우리투자 대우 굿모닝신한 키움 등 11개 증권사가 주식매입자금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모는 3500억원 수준이다. 주식매입자금 대출은 주식 가치의 100~250%가량을 현금으로 대출받아 주식을 추가로 살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자통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이 대출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으로 주식을 산 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추가로 요구받거나 채무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예탁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담보증권을 우선 처분해 상환하고 모자라면 현금으로 받도록 해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신용제도로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주식매입자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만기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현대 우리투자 대우 굿모닝신한 키움 등 11개 증권사가 주식매입자금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모는 3500억원 수준이다. 주식매입자금 대출은 주식 가치의 100~250%가량을 현금으로 대출받아 주식을 추가로 살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자통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이 대출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으로 주식을 산 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추가로 요구받거나 채무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예탁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담보증권을 우선 처분해 상환하고 모자라면 현금으로 받도록 해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