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분담금, 펀드·ELS도 내년부터 부과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에도 내년부터 증권 발행 분담금이 부과된다. 머니마켓펀드(MMF)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은 분담금이 면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펀드와 ELS에도 분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올 1년은 유예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MMF,은행자본확충펀드,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 시에는 분담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 발행 분담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금감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다. 지금까지는 주식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에만 부과됐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분담금 납부 부담도 함께 지게 됐다. 분담금은 펀드와 ELS 순발행분에 대해 0.005%(0.5bp)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면 500만원을 내야 하고,이듬해 1000억원이 추가 유입돼 2000억원으로 펀드가 커지면 순증분 1000억원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펀드 ELS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새로 부과된 투자계약증권에는 9bp의 높은 증권 발행 부담금이 징수된다.

현재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의 분담금은 1.8bp, 회사채는 4~9bp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이 같은 분담금 징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법이 바뀌었다고 예전에 없던 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동안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금감원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