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 이상 보유주식 내다판다

자통법 암초 … '대량보유 보고의무' 피하기 자구책
국민연금이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에 대응,대량보유 주식을 내다팔고 있다.

국민연금에 새로 적용되는 대량보유 지분 보고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현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한국제지 동아제약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 14개 종목의 지분율을 신고 시한인 오는 3월3일까지 10%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 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시킬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을 포함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소유 상황 및 변동 내역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0% 이상 보고의무는 1개월간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내달 3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현재 국내 증시의 475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 이상 보유 종목은 139개(직접 75,위탁 64)로 29.2%에 달한다. 10% 이상인 종목은 14개(직접 10,위탁 4)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블록세일(대량매매)이나 장내매도 등을 통해 10% 이상 보유한 주식의 상당량을 내다팔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식보유 상황보고를 하게 되면 투자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되고,결국 추종매매 등을 유발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0% 이상 대량보유 주식의 매도 이외에 특정 종목의 과다보유 방지를 위해 투자 대상 종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주식의 적정 보유 비중 등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12%에서 올해 말 17%로 올리기로 했던 국내주식 비중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국민연금에 적용된 5% 지분 보고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