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바이 아메리칸' 수정… 韓·日 철강제품은 구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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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산 철강제품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 적용에서 제외돼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기부양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4일(현지시간) '바이 아메리칸이 국제무역 규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사항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885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재정 지원을 받는 도로,항만 건설 및 개선 등 공공사업시 미국산 철강과 관련 제조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수정안이 하원과의 협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캐나다 멕시코 EU와 일본 등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면제받는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 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최종 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도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이어서 완화된 조항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은 미국 EU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다. 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은 수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해 33억달러에 달했다.
이날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어떠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도 경기부양법안에 넣지 말자고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반대 65표,찬성 31표로 부결됐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미국 상원은 4일(현지시간) '바이 아메리칸이 국제무역 규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사항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885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재정 지원을 받는 도로,항만 건설 및 개선 등 공공사업시 미국산 철강과 관련 제조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수정안이 하원과의 협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캐나다 멕시코 EU와 일본 등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면제받는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 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최종 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도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이어서 완화된 조항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은 미국 EU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다. 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은 수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해 33억달러에 달했다.
이날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어떠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도 경기부양법안에 넣지 말자고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반대 65표,찬성 31표로 부결됐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