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발 개선책 더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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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사고를 계기로 재개발사업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 내용은 크게 봐서 세입자 지원,분쟁조정기구 설치,투명성 강화,건물주 책임 강화 등 네 가지다. 그간 제대로 된 기준도 없었던 재개발에 제도적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진일보했다고 할 만하다. 무엇보다 세입자가 재개발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길이 열린 점이 주목된다.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까닭이다. 아울러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키로 한 것도 재개발 때면 어김없이 드러나는 갈등(葛藤)의 소지를 줄이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입자 지원을 강화했다지만 사실상 권리금을 변상해주는 것과 같은 휴업보상금을 3개월치 평균소득에서 4개월치로 늘리는 것만 해도 자칫 미봉책이 될 수 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대목 역시 실효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도 분쟁의 불씨를 그대로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물론 권리금은 법적 근거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관행이지만 재개발 때마다 불거지는 현실적인 문제다. 따라서 기존방침에 변함이 없더라도 분명한 원칙을 거듭 강조해두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크나큰 불상사가 빚어졌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하기 위해서 도심 등지의 재개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곳곳의 소단위 개발사업에다 대규모 뉴타운사업에 이르기까지 성격도 다양하다. 그런데도 용산사고 이후 재개발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니 딱한 노릇이다.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재개발은 어떤 경우든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되 진행상황과 정도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고지(告知)하고 대책을 강구해간다면 피해자는 최대한 줄어들 것이다. 또 사업범위가 넓고 자율적인 이해조정이 어려운 곳은 공영개발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입자 지원을 강화했다지만 사실상 권리금을 변상해주는 것과 같은 휴업보상금을 3개월치 평균소득에서 4개월치로 늘리는 것만 해도 자칫 미봉책이 될 수 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대목 역시 실효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도 분쟁의 불씨를 그대로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물론 권리금은 법적 근거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관행이지만 재개발 때마다 불거지는 현실적인 문제다. 따라서 기존방침에 변함이 없더라도 분명한 원칙을 거듭 강조해두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크나큰 불상사가 빚어졌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하기 위해서 도심 등지의 재개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곳곳의 소단위 개발사업에다 대규모 뉴타운사업에 이르기까지 성격도 다양하다. 그런데도 용산사고 이후 재개발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니 딱한 노릇이다.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재개발은 어떤 경우든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되 진행상황과 정도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고지(告知)하고 대책을 강구해간다면 피해자는 최대한 줄어들 것이다. 또 사업범위가 넓고 자율적인 이해조정이 어려운 곳은 공영개발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