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세입자 23명 중 20명 재개발 확정후 입주"

국회 '용산사고' 현안 질문… 한나라 김용태 의원 주장
짧은 영업기간 사전에 알고 계약… 임대료 하락 혜택도
여야가 11일 용산 재개발지역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용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사고를 '반국가세력의 불법 폭력 시위에 의한 비극'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한 참사'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섰다.

◆김용태 의원, 새로운 자료 공개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용산 철거민 세입자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용산 4구역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세입자 23명 가운데 개발 정보가 처음 공개된 2001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들어온 세입자,백번 양보해 2003년 12월1일 구역지정 공람공고 이후(재개발 확정)부터 있던 세입자가 2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가담한 상가 세입자 중 재개발 사업 확정 전에 입주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개발 정보 공개 이후 들어온 이들 세입자는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만 장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에서도 확인했다"면서 "결국 전철연의 조직적인 개입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A씨는 갈비집을 운영하다 3억원을 투자해 업종을 바꿔 호프집을 연 뒤 2개월 후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내용과 달랐다. A씨는 재개발이 확정된 후인 2004년 8월31일 보증금 4000만원,월세 150만원에 계약해 갈비집을 하다 2006년 10월30일 재계약했다. 계약 당시 A씨는 '건물 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상가 주인에게 수리 비용,즉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재개발로 건물 철거가 필요할 때는 상가 주인에게 점포를 명도해 준다'는 특이사항에도 서명했다. 임대료 272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1억1789만원의 보상 금액을 제시받았다.

또 다른 세입자 B씨의 경우 보증금 80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해 수리비 7000만원,시설 투자비로 5000만원을 들였으나 쥐어진 보상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04년 12월20일 보증금 5000만원,월세 150만원에 최초 계약을 한 뒤 2006년 12월20일 보증금 2300만원,월세 150만원에 재계약했다. 225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던 B씨에게 제시된 보상금은 6100만원이었다. 물론 보증금은 보상금에서 제외돼 따로 지급됐다.

김 의원은 "점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사를 했던 세입자는 권리금이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서로 상쇄된 측면이 분명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들어온 세입자에게는 권리금에 대한 권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철연이 재개발 지역에 개입하면 세입자들은 그들에게 투쟁 비용을 차입할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들이 받은 최종 보상금에서 (전철연에 납부하는) 투쟁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건 원래대로이거나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철연은 투쟁 비용에다 시공사와 철거업체 등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받게 된다"면서 "과연 이런 전철연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이들의 투쟁을 생존권 투쟁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치공방 자제" "특검도입을"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용산 지역의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전철연이라는 불법 폭력집단이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야기한 국가 대혼란이자 참사였다"며 "검찰수사로 진상이 규명된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발표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실종된 이상한 결과로 경찰은 무죄,철거민만 유죄라는 본말이 전도된 황당한 수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동균/서보미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