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서울 제외 모든 지역 적용

[한경닷컴]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퇴직금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 등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기타 지역은 전액 면제다.현재 서울 이외에 인천(강화 옹진 제외)과 경기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12일 기준으로 올해말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면 되고 반드시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전 149㎡(45평) 이내,구입 주택 수에는 제한이 없다.만약 미분양 주택 매입 이후 일반주택 양도시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서도 빼준다.

더불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한다.우선 종부세가 면제되면 법인세도 추가과세가 면제된다.배당소득세는 1억원까지 비과세,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키로 했다.또한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고용대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소득의 3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이 혜택은 기본적으로 임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정부는 또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잡 셰어링’을 할 경우 임금삭감분의 50%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세부적인 기준을 보면 우선 혜택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경영상의 어려움’의 경우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이상 늘어난 기업만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교복구입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현행 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연간 300만원이 한도이며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급식비,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역모기지론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해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9억원 이하,소득금액 무제한’으로 변경키로 했다.정부는 또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 하기 위해 추진해온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폐지법안과 주세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