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최장 11개월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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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기간 60일→90일 변경 추진[한경닷컴]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장 11개월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신규채용에 대한 국가지원도 커질 전망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한 실직자에게 60일까지 수급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따라서 노동부 안이 확정되면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최장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10만명 넘게 줄고 실업자는 80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 앞서 노동부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의 요건이 되는 평균임금과 부부합산 재산세를대폭 완화해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때를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고시와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은 고용상황이 비상계획을 가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현재 틀에서 할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과 장기 구직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한시적으로 20%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현행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으로 늘어난다.한편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이 쇄도하면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서비스인턴 8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 단순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은 너무 바빠 10분 정도 하던 상담을 2분도 못하고, 민원인들은 장시간 대기하고 있다”며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인턴을 배치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