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에 올 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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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올해 임대주택 2000가구가 긴급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갑자기 생활 여건이 악화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정받지 못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주소득자의 사망,휴 · 폐업,중한 질병 · 부상,가정폭력,화재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상황을 봐가면서 연말까지 추가로 1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월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 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주소득자의 사망,휴 · 폐업,중한 질병 · 부상,가정폭력,화재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상황을 봐가면서 연말까지 추가로 1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월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 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