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재무설계 액션플랜] 판교 미분양택지 내달 분양…동탄ㆍ김포 양곡ㆍ파주 운정도 대기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등 신도시 사업자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토공 물량이 가장 많다. 우선 지난해 10월 분양됐다 일부 미분양으로 남은 판교신도시 단독택지가 다음 달께 다시 나온다. 필지는 40여개 정도로 예상된다. 동탄신도시에서 지난해 12월 분양됐다 남은 용지도 올해 재분양 예정이지만 시기와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공은 올해 김포 양곡지구와 파주 운정지구에서만 신규 분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광교신도시에서 이주자 단독택지 16만880㎡를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해당지역(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가려진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에서 미달물량이 발생해야 신청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독택지 당첨자는 지정된 날짜에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낸 뒤 2년여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낸다. 중도금의 경우 통상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4번 정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공급되는 단독택지는 분양대금을 모두 치른 뒤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는 계약 후 한 달 뒤부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따라서 일반분양 물량이 없다면 전매를 통한 택지 매입을 노려볼 만하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은 통상 지구별로 건폐율 50%에 용적률 80~100%(2층 이하)가 적용되고,점포겸용은 건폐율 50~60%에 용적률 150~180%(3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판교신도시에서 330㎡형 점포겸용택지를 분양받았다면 바닥면적 165㎡(50평)에 연면적 495㎡(150평)의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